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이하인 공동주택이다.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④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⑤ 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