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 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