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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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