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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취미 생활 및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적어나가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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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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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