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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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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