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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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취득세 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law.go.kr/LSW//lsSideInfoP.do?joBrNo=00&docCls=jo&lsiSeq=208303&urlMode=lsScJoRltInfoR&joNo=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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