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이중으로등록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취소해야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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