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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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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출처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5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yeguChjDesc=%EB%93%B1%EA%B8%B0%EC%98%88%EA%B7%9C%20%EC%A0%9C1059%ED%98%B8&yeguRefGbn=ruleref#1609965087515

 

종합법률정보

호적선례 담당부서 (051-2223-8987)

glaw.scourt.go.kr

 

 

62.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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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재결)로써 존속(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munNo=99&jomunGajiNo=

 

5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
         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
         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
         을 할 수 있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
         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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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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