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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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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등기 없이 물권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 :

① 상속, ② 공용징수, ③ 판결, ④ 경매 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www.law.go.kr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취득의 예

▪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민법」 제312조제4항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www.law.go.kr

▪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대법원 2002.4.26.선고 2000다16350 판결)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0%EB%8B%A416350)

 

www.law.go.kr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3&cciNo=1&cnpClsNo=3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물권과 물권의 변동 > 부동산물권 등의 변동 (본문) | 찾기쉬운 생활�

부동산물권의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 입목등기, 명인방법

easylaw.go.kr

 

 

5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
        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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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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