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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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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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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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