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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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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재산세 과세표준

 

3)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 0.07%

 

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

 

지방세법

 

www.law.go.kr

 

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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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취득세 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law.go.kr/LSW//lsSideInfoP.do?joBrNo=00&docCls=jo&lsiSeq=208303&urlMode=lsScJoRltInfoR&joNo=0018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ancYnChk 파라미터 추가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law.go.kr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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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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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출처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5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yeguChjDesc=%EB%93%B1%EA%B8%B0%EC%98%88%EA%B7%9C%20%EC%A0%9C1059%ED%98%B8&yeguRefGbn=ruleref#1609965087515

 

종합법률정보

호적선례 담당부서 (051-2223-8987)

glaw.scourt.go.kr

 

 

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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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갑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munNo=65&jomunGajiNo=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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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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