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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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등기 없이 물권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 :
① 상속, ② 공용징수, ③ 판결, ④ 경매 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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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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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취득의 예
▪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민법」 제312조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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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대법원 2002.4.26.선고 2000다16350 판결)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0%EB%8B%A41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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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 입목등기, 명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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