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 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