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 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 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 시에 해야 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 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 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
더보기
정답 : 4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 27회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 27회 기출문제 16, 27-5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0) | 2020.10.04 |
---|---|
[15. 27회 기출문제 15, 27-5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0) | 2020.10.02 |
[12. 27회 기출문제 12, 27-5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0) | 2020.10.02 |
[10. 27회 기출문제 10, 27-5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0) | 2020.10.02 |
[9. 27회 기출문제 9, 27-4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0) | 2020.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