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④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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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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