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이 상향 조정 되었다.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가능한 최대금액은?(단, 금융기 관의 대출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
○ 담보인정비율(LTV): 60% → 70%로 상향 ○ 차주상환능력(DTI): 50% → 60%로 상향 ○ A소유주택의 담보평가가격: 3억원 ○ A소유주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 1.5억원 ○ A의 연간소득: 3천만원 ○ 연간 저당상수: 0.1 ※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은 모두 충족시켜야 함 |
① 2천만원 ② 3천만원 ③ 4천만원 ④ 5천만원 ⑤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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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1. 담보인정비율 (LTV) = 대출금/부동산가격 = 대출금/3억원 = 0.7
따라서, 대출금은 2억1,000만원이다.
2. 차주상환능력 (DTI) = 연간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 연간원리금상환액/3,000만원 = 0.6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1,800만원이 된다.
3. 최대대출금액은 1과 2를 통해서 1억8,000만원이 되어야 한다.
기존 주택다담보대출금액이 1.5억원이므로 추가로 대출가능한 최대금액은
3,0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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