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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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3조).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경우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3285 판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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