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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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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0조 제1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10조 제2항)
  ※다만,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조 제3항)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한 사례
  -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판결)
  - 정상가격을 할인 판매된 가격으로 표시한 백화점의 변칙세일 행위(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대법원 2002.9.4. 선고 200다54406판결)

-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626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