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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글 1

  1. 2019.11.06 [7. 25회 기출문제 47, 25-4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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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3조).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경우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3285 판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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