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5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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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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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4)취소할수있는행위의 추인,법정추인, 취소권의소멸
학습 Tip 무효와 취소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법은 일단 이론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유형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푸는데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판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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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171&ccfNo=2&cciNo=3&cnpClsNo=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공인중개사 1
무효, 취소,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권자, 취소의 효과, 법정추인, 취소권의 단기소멸
easylaw.go.kr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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