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잡다한 취미 생활 및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적어나가는 블로그입니다.
붉은kkk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신탁등기'에 해당되는 글 1

  1. 2020.10.02 [14. 27회 기출문제 14, 27-5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
        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
        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
        시에 해야 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
        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
        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더보기

정답 : 4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amjslee&logNo=221449119568&parentCategoryNo=&categoryNo=44&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부동산등기법 - 19. 신탁에 관한 등기

1. 부동산등기법​제23조( #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blog.naver.com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