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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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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③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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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착오 : 착오는 법률개념이다.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9조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착오”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착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① 동기의 착오

▪ 머지 않아 철도가 부설될 것으로 오해하여 토지를 고가로 매수한 경우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 가능(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 또한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 가능(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8419 판결 등)

② 내용의 착오

▪ 보증채무와 연대채무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을 승낙한 경우, 파운드와 달러를 같은 가치로 오해하여 100파운드로 매수할 것을 승낙한 경우 등 행위의 의미를 잘못 알고 한 경우

③ 표시의 착오

▪ 10만원이라고 기재해야 할 것을 무심히 100만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로서 오기(誤記)·오담(誤談)의 형태

④ 표시기관의 착오

▪ 전보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나 전신기사의 잘못으로 표의자가 한 것과는 상이한 것이 전하여진 것과 같은 경우.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의 착오와 같은 것으로 판단함

 

 

 

[착오에 대한 내용 정리된 곳]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sukjada&logNo=7013133336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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