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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아래

 

https://www.hmall.com/p/dpa/searchSpexSectItem.do?sectId=2433895

 

 

72.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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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
        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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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7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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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6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비과세 양도소득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③ 기준시가의 산정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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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6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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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재산세 표준세율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67.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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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재산세 과세표준

 

3)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 0.07%

 

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

 

지방세법

 

www.law.go.kr

 

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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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취득세 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law.go.kr/LSW//lsSideInfoP.do?joBrNo=00&docCls=jo&lsiSeq=208303&urlMode=lsScJoRltInfoR&joNo=0018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ancYnChk 파라미터 추가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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