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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
        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
         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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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7. 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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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
        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
        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
        시에 해야 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
        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
        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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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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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19. 신탁에 관한 등기

1. 부동산등기법​제23조( #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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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
        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
        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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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 가등기 - 본등기 사이의 권리보다 우선시된다.

 

본인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다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도
향후 제3자가 본등기를 하면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대상이 되므로,

매수하여서는 안 되는 부동산입니다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yersmjwin&logNo=22098388316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서운 효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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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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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지적 :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등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이전에는 "지적불부합지"라고 칭하였으나, 현행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80110&lsClsCd=L&lsNm=%EA%B3%B5%EA%B0%84%EC%A0%95%EB%B3%B4%EC%9D%98%EA%B5%AC%EC%B6%95%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lsId=2061531&joNo=009400000&mode=4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

www.law.go.kr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
        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
        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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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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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③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①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③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④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⑤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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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의 토지의 이동사유와 ⑤의 면적은 토지대장 ․ 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③의 경계,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와 ④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 ․ 임야도에만 등록된다.

 

 

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32259&jomunNo=73&jomunGaji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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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
        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
        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
        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
        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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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쥬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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