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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
        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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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www.law.go.kr/%EB%B2%95%EB%A0%B9/%EC%B8%A1%EB%9F%89%C2%B7%EC%88%98%EB%A1%9C%EC%A1%B0%EC%82%AC%20%EB%B0%8F%20%EC%A7%80%EC%A0%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8%A1%EB%9F%89%C2%B7%EC%88%98%EB%A1%9C%EC%A1%B0%EC%82%AC%20%EB%B0%8F%20%EC%A7%80%EC%A0%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www.law.go.kr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