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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②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③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⑤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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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공유지연명부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 임자들의 이름을 소유지분과 함께 쭉 나열해 놓은 서류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공유자 명단이 표시됨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ni727272&logNo=22112594871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란?

토지의 정보를 담은 지적공부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

blog.naver.com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
        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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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www.law.go.kr/%EB%B2%95%EB%A0%B9/%EC%B8%A1%EB%9F%89%C2%B7%EC%88%98%EB%A1%9C%EC%A1%B0%EC%82%AC%20%EB%B0%8F%20%EC%A7%80%EC%A0%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8%A1%EB%9F%89%C2%B7%EC%88%98%EB%A1%9C%EC%A1%B0%EC%82%AC%20%EB%B0%8F%20%EC%A7%80%EC%A0%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www.law.go.kr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
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
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도 
② 사업인가서 
③ 지적도
④ 토지대장 
⑤ 토지분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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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www.law.go.kr/lsInfoP.do?lsiSeq=7545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www.law.go.kr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
        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
        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
        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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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fineapples.tistory.com/546

 

토지의 지상 경계설정 기준

앞선 포스팅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란? 관련 사례' 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경계설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

fineapples.tistory.com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
     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m2 인 경우 토
     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① 1,029.55 m2 
② 1,029.56 m2 
③ 1,029.5 m2
④ 1,029.6 m2 
⑤ 1,030.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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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축척을 보고 이후 끝자리를 보고 테이블에 맞춰 판단 ".551" --> 0.05초과 : 올림, 제곱미터까지 등록

--> 1029.6

 

축척 최소
등록단위
등록 단수처리
경계점좌표 등록부,
1/600
0.1m2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까지
등록
1) 0.05 초과 : 올림
2) 0.05 미만 : 버림
3) 0.05 일때 
   ㄱ)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 : 올림
   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짝수 : 버림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m2 제곱미터까지등록 1) 0.05 초과 : 올림
2) 0.05 미만 : 버림
3) 0.05 일때 
   ㄱ)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 : 올림
   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짝수 : 버림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
        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
        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장사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
        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
        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
        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
        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
        기하여야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
        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
        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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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
        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
        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
        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