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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
         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
         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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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