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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
         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
         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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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www.law.go.kr

 

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
        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
        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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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 가등기 - 본등기 사이의 권리보다 우선시된다.

 

본인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다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도
향후 제3자가 본등기를 하면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대상이 되므로,

매수하여서는 안 되는 부동산입니다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yersmjwin&logNo=22098388316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서운 효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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