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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
        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
        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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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 가등기 - 본등기 사이의 권리보다 우선시된다.

 

본인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다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도
향후 제3자가 본등기를 하면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대상이 되므로,

매수하여서는 안 되는 부동산입니다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yersmjwin&logNo=22098388316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서운 효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들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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