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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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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6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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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재산세 표준세율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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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취득세 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law.go.kr/LSW//lsSideInfoP.do?joBrNo=00&docCls=jo&lsiSeq=208303&urlMode=lsScJoRltInfoR&joNo=0018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ancYnChk 파라미터 추가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law.go.kr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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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
        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
        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
        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
        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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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쥬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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