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①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 은 효력을 상실한다.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③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