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