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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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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3조).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경우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3285 판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4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
         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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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대출자에게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판시사항】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비진의표시 : 진의아닌 의사 표시, 비진의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를 말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이다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7.8. 선고 80다639 판결).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합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판결).

 

 

판례등 디테일한 내용은 생활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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