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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
    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
        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
        담한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
        (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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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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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등기 없이 물권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 :

① 상속, ② 공용징수, ③ 판결, ④ 경매 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www.law.go.kr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취득의 예

▪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민법」 제312조제4항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www.law.go.kr

▪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대법원 2002.4.26.선고 2000다16350 판결)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0%EB%8B%A416350)

 

www.law.go.kr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3&cciNo=1&cnpClsNo=3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물권과 물권의 변동 > 부동산물권 등의 변동 (본문) | 찾기쉬운 생활�

부동산물권의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 입목등기, 명인방법

easylaw.go.kr

 

 

51.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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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5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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