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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
        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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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5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
        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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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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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무효의 개념
-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에 통정하여 행한 진의가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4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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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무권대리의 개념
-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1)표현대리라고 하고, 그러한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2)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문제의 보기에서 유효, 무효를 판단해보면 된다.

(1개가 유효할때, 반대가 무효한게 맞는지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따져보면 된다)

4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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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0조 제1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10조 제2항)
  ※다만,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조 제3항)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한 사례
  -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판결)
  - 정상가격을 할인 판매된 가격으로 표시한 백화점의 변칙세일 행위(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대법원 2002.9.4. 선고 200다54406판결)

-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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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3조).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경우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3285 판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③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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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착오 : 착오는 법률개념이다.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9조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착오”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착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① 동기의 착오

▪ 머지 않아 철도가 부설될 것으로 오해하여 토지를 고가로 매수한 경우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 가능(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 또한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 가능(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8419 판결 등)

② 내용의 착오

▪ 보증채무와 연대채무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을 승낙한 경우, 파운드와 달러를 같은 가치로 오해하여 100파운드로 매수할 것을 승낙한 경우 등 행위의 의미를 잘못 알고 한 경우

③ 표시의 착오

▪ 10만원이라고 기재해야 할 것을 무심히 100만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로서 오기(誤記)·오담(誤談)의 형태

④ 표시기관의 착오

▪ 전보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나 전신기사의 잘못으로 표의자가 한 것과는 상이한 것이 전하여진 것과 같은 경우.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의 착오와 같은 것으로 판단함

 

 

 

[착오에 대한 내용 정리된 곳]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sukjada&logNo=7013133336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4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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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대리의 개념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현명주의),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27조).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법률행위에 따라 수여된 대리권은 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따라 소멸합니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28조).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