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4
물상대위(物上代位, real subrogation)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https://cherrylemon.tistory.com/247
저당권자 : 한마디로 채권자
저당권설정자 : 간단히 주인을 말함
https://kykcyh.tistory.com/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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