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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
        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
        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
        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
        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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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쥬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②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③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⑤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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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공유지연명부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 임자들의 이름을 소유지분과 함께 쭉 나열해 놓은 서류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공유자 명단이 표시됨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ni727272&logNo=22112594871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란?

토지의 정보를 담은 지적공부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

blog.naver.com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
        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
        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장사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
        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
        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
        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
        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
        기하여야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
        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
        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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