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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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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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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③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 할 수 없다.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
    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
        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
        담한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
        (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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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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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등기 없이 물권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 :

① 상속, ② 공용징수, ③ 판결, ④ 경매 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www.law.go.kr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취득의 예

▪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민법」 제312조제4항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www.law.go.kr

▪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대법원 2002.4.26.선고 2000다16350 판결)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0%EB%8B%A416350)

 

www.law.go.kr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3&cciNo=1&cnpClsNo=3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물권과 물권의 변동 > 부동산물권 등의 변동 (본문) | 찾기쉬운 생활�

부동산물권의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 입목등기, 명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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