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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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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7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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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7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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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

ex)

요약자 : 수익자를 위해 물건 주문

낙약자 : 물건 배달

수익자 : 물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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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甲과 乙이 乙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7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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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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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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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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