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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
         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
         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
         을 할 수 있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
         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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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58.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
        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
         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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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부동산등기법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게 한다(법 15조 1항 단서). 이러한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규칙 14조 1항).(부등 실무1 92)

 

gopenlaw.scourt.go.kr/view/page/searchList.jsp?pageType=V&doc_seq=4734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총설 가. 개념 - 구분건물이란 1동 건물의 일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구분건물의 경우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각 전

gopenlaw.scourt.go.kr

 

5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
         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
         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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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www.law.go.kr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
         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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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
        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
         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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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7. 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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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
        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
        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
        시에 해야 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
        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
        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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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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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19. 신탁에 관한 등기

1. 부동산등기법​제23조( #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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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
        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
        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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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 가등기 - 본등기 사이의 권리보다 우선시된다.

 

본인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다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도
향후 제3자가 본등기를 하면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대상이 되므로,

매수하여서는 안 되는 부동산입니다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yersmjwin&logNo=22098388316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서운 효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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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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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지적 :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등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이전에는 "지적불부합지"라고 칭하였으나, 현행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80110&lsClsCd=L&lsNm=%EA%B3%B5%EA%B0%84%EC%A0%95%EB%B3%B4%EC%9D%98%EA%B5%AC%EC%B6%95%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lsId=2061531&joNo=009400000&mode=4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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