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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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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
    받기로 하는 약정
① ㄱ, ㄴ 
② ㄴ 
③ ㄴ, ㄹ 
④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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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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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3조).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경우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3285 판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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