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