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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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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6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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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재산세 표준세율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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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취득세 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law.go.kr/LSW//lsSideInfoP.do?joBrNo=00&docCls=jo&lsiSeq=208303&urlMode=lsScJoRltInfoR&joNo=0018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ancYnChk 파라미터 추가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law.go.kr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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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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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갑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munNo=65&jomunGa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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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62.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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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재결)로써 존속(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munNo=99&jomunGajiNo=

 

61.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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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
        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
        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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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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