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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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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출처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5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yeguChjDesc=%EB%93%B1%EA%B8%B0%EC%98%88%EA%B7%9C%20%EC%A0%9C1059%ED%98%B8&yeguRefGbn=ruleref#1609965087515

 

종합법률정보

호적선례 담당부서 (051-2223-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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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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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갑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munNo=65&jomunGajiNo=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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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62.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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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재결)로써 존속(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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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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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60.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
    지지역권등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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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5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
         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
         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
         을 할 수 있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
         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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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58.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
        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
         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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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부동산등기법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게 한다(법 15조 1항 단서). 이러한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규칙 14조 1항).(부등 실무1 92)

 

gopenlaw.scourt.go.kr/view/page/searchList.jsp?pageType=V&doc_seq=4734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총설 가. 개념 - 구분건물이란 1동 건물의 일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구분건물의 경우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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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
         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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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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