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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
        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
         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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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7. 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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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
        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
        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
        시에 해야 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
        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
        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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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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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19. 신탁에 관한 등기

1. 부동산등기법​제23조( #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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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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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지적 :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등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이전에는 "지적불부합지"라고 칭하였으나, 현행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80110&lsClsCd=L&lsNm=%EA%B3%B5%EA%B0%84%EC%A0%95%EB%B3%B4%EC%9D%98%EA%B5%AC%EC%B6%95%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lsId=2061531&joNo=009400000&mode=4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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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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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③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①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③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④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⑤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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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의 토지의 이동사유와 ⑤의 면적은 토지대장 ․ 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③의 경계,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와 ④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 ․ 임야도에만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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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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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
        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
        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
        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
        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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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쥬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②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③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⑤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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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공유지연명부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 임자들의 이름을 소유지분과 함께 쭉 나열해 놓은 서류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공유자 명단이 표시됨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ni727272&logNo=22112594871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란?

토지의 정보를 담은 지적공부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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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
        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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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www.law.go.kr/%EB%B2%95%EB%A0%B9/%EC%B8%A1%EB%9F%89%C2%B7%EC%88%98%EB%A1%9C%EC%A1%B0%EC%82%AC%20%EB%B0%8F%20%EC%A7%80%EC%A0%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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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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