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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
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
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도 
② 사업인가서 
③ 지적도
④ 토지대장 
⑤ 토지분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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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www.law.go.kr/lsInfoP.do?lsiSeq=7545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www.law.go.kr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
        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
        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
        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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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fineapples.tistory.com/546

 

토지의 지상 경계설정 기준

앞선 포스팅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란? 관련 사례' 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경계설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

fineapples.tistory.com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
     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m2 인 경우 토
     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① 1,029.55 m2 
② 1,029.56 m2 
③ 1,029.5 m2
④ 1,029.6 m2 
⑤ 1,030.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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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축척을 보고 이후 끝자리를 보고 테이블에 맞춰 판단 ".551" --> 0.05초과 : 올림, 제곱미터까지 등록

--> 1029.6

 

축척 최소
등록단위
등록 단수처리
경계점좌표 등록부,
1/600
0.1m2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까지
등록
1) 0.05 초과 : 올림
2) 0.05 미만 : 버림
3) 0.05 일때 
   ㄱ)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 : 올림
   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짝수 : 버림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m2 제곱미터까지등록 1) 0.05 초과 : 올림
2) 0.05 미만 : 버림
3) 0.05 일때 
   ㄱ)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 : 올림
   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짝수 : 버림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
        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
        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장사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
        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
        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
        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
        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
        기하여야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
        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
        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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