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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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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0조 제1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10조 제2항)
  ※다만,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조 제3항)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한 사례
  -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판결)
  - 정상가격을 할인 판매된 가격으로 표시한 백화점의 변칙세일 행위(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대법원 2002.9.4. 선고 200다54406판결)

-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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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3조).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경우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3285 판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③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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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착오 : 착오는 법률개념이다.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9조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착오”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착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① 동기의 착오

▪ 머지 않아 철도가 부설될 것으로 오해하여 토지를 고가로 매수한 경우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 가능(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 또한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 가능(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8419 판결 등)

② 내용의 착오

▪ 보증채무와 연대채무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을 승낙한 경우, 파운드와 달러를 같은 가치로 오해하여 100파운드로 매수할 것을 승낙한 경우 등 행위의 의미를 잘못 알고 한 경우

③ 표시의 착오

▪ 10만원이라고 기재해야 할 것을 무심히 100만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로서 오기(誤記)·오담(誤談)의 형태

④ 표시기관의 착오

▪ 전보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나 전신기사의 잘못으로 표의자가 한 것과는 상이한 것이 전하여진 것과 같은 경우.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의 착오와 같은 것으로 판단함

 

 

 

[착오에 대한 내용 정리된 곳]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sukjada&logNo=7013133336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4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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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대리의 개념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현명주의),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27조).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법률행위에 따라 수여된 대리권은 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따라 소멸합니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28조).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4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
         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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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대출자에게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판시사항】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비진의표시 : 진의아닌 의사 표시, 비진의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를 말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이다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7.8. 선고 80다639 판결).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합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판결).

 

 

판례등 디테일한 내용은 생활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2&cciNo=1&cnpClsNo=2

43.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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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이중매매 : 이중매매란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서 체결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중매매로 인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위 부동산을 제 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 3자는 선의임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전득 : 전득, 傳得

명사

  1. 상속이나 유증(遺贈)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

※선의 : 법률에서의 선의란 착함이 아니라,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악의 : 법률에서의 악의란 나쁨이 아니라,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임행위 :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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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