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②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③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6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