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잡다한 취미 생활 및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적어나가는 블로그입니다.
붉은kkk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
         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 3

 

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
        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
         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더보기

정답 : 2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7. 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www.law.go.kr

 

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
        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
        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
        시에 해야 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
        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
        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더보기

정답 : 4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amjslee&logNo=221449119568&parentCategoryNo=&categoryNo=44&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부동산등기법 - 19. 신탁에 관한 등기

1. 부동산등기법​제23조( #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blog.naver.com

 

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
        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
        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더보기

정답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 가등기 - 본등기 사이의 권리보다 우선시된다.

 

본인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다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도
향후 제3자가 본등기를 하면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대상이 되므로,

매수하여서는 안 되는 부동산입니다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yersmjwin&logNo=22098388316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서운 효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들려...

blog.naver.com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더보기

정답 : 1

 

지적 :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등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이전에는 "지적불부합지"라고 칭하였으나, 현행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80110&lsClsCd=L&lsNm=%EA%B3%B5%EA%B0%84%EC%A0%95%EB%B3%B4%EC%9D%98%EA%B5%AC%EC%B6%95%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lsId=2061531&joNo=009400000&mode=4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

www.law.go.kr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
        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
        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 4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더보기

정답 :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③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①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③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④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⑤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더보기

정답 : 2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의 토지의 이동사유와 ⑤의 면적은 토지대장 ․ 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③의 경계,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와 ④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 ․ 임야도에만 등록된다.

 

 

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32259&jomunNo=73&jomunGajiNo=0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